법원도서관대법원 산하기관 중에는 법원도서관이 있습니다.법원조직법 제22조(법원도서관)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 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. 정확히는 모르겠지만,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판례공보도 법원도서관에서 발간하는 것 같습니다.법원도서관규칙 제11조의2(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)① 각급법원등은 도서관의 사법자료 편찬ㆍ발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.②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주이내에 판례공보의 편찬ㆍ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.③ 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, 사법논집, 사법연구자료, 재판자료집 기타 이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