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(2020년 하) 227-266면 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(가)목에서 정한 ‘당기 중에 만기ㆍ 사망ㆍ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’의 의미 및 당기 중에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교육세법 제5조 제1항, 제3항, 구 교육세법 시행령(2019. 2. 12.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, 구 교육세법 시행령(2010. 2. 18. 대통령령 제 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 제2호,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, 구 보험업법 시행령(2014. 4. 15. 대통령령 제2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3조 제1항]
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7두30290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(2020년 하) 227-266면에 실려 있고,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'법원간행물'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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