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146-178면 — 조세심판원 시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
[[1] 구 국세기본법(2022. 12. 31.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5조 제1항 제3호, 제80조, 제81조(현행 제80조의2 참조)
[2] 구 국세기본법(2022. 12. 31.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5조 제1항 제3호, 제5항, 제79조 제2항, 제80조, 제81조(현행 제80조의2 참조), 구 법인세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1조 제1항 제3호, 제52조 제2항, 제4항, 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4. 2. 21.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조 제1항 제1호 (라)목, 제72조 제2항 제3호 (나)목, 제89조 제2항]
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2두6074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146-178면에 실려 있고,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'법원간행물'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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