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(2023년 하) 3-41면 — 명의신탁자가 변경되면서 종전 명의개서를 유용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
[[1]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(2003. 12. 30.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 제4항(현행 제4조 제2항 참조), 제41조의2 제1항(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) [2]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(2003. 12. 30.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 제4항(현행 제4조 제2항 참조), 제41조의2 제1항(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)]
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0두5337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(2023년 하) 3-41면에 실려 있고,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'법원간행물'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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