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(2024년 상) 270-279면 —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,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의 추징사유에 관한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‘취득일ㆍ등기일’이 아니라 ‘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’로 볼 수 있는지 여부
[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7조(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, 제41조, 제50조, 제89조 참조), 제127조 제1항(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, 제41조, 제50조, 제89조 참조)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1. 12. 31.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1조 제1항]
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05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(2024년 상) 270-279면에 실려 있고,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'법원간행물'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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