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법원판례해설] 대법원 2015. 4. 16.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
대상판결
- 대법원 2015. 4. 16.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
대법원판례해설 정보
- 게재: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(2015년 상) 125-165면
- 제목: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부분 부속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
- 관련 법령
- 구 종합부동산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, 구 지방세법(2008. 2. 29.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2조 제1항 제3호 (라)목,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07. 9. 28.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32조 제4항 제8호, 구 주택법(2007. 4. 20.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6조 제1항, 구 주택법 시행령(2009. 4. 21. 대통령령 제2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조 제1항, 제2항,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2006. 9. 27.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2조 제1항, 제3항,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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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5. 4. 16.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(2015년 상) 125-165면에 실려 있고,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'법원간행물'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