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법원판례해설]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2두28056 판결
대상판결
-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2두28056 판결
대법원판례해설 정보
- 게재: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(2015년 하) 125-150면
- 제목: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는 근거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전단의 ‘면세관련 매입세액’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같은 호 후단의 ‘토지관련 매입세액’이기 때문인지 여부
- 관련 법령
- 구 부가가치세법(2008. 12. 26.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2조 제1항 제12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항 제4호,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2009. 2. 4.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, 제61조 제1항, 제4항, 제61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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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2두2805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(2015년 하) 125-150면에 실려 있고,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'법원간행물'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